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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고용노동부 사이트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https://www.sbcplan.or.kr/main.do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한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Q.인턴이나 계약직은 해당 안되나요?
A.네, 안됩니다. 정규직만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Q.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데 이후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용보험 이력이 2년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안됩니다, 최종 학력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월 이하여야 합니다.

Q.현재 이직한 상태이며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기준 5개월 근무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최종학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개월이라면 가능합니다.

Q.최종학력 이후 직장을 1년 6개월 다녔고 7개월을 쉬고 현재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하여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현재 회사에 취직한지 5개월 됐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안됩니다, 고용보험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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